탈북자들이 남한으로 넘어오게 되면
탈북자들은 남한 국적취득이 아닌
그냥 단순 거주이전이 된다
이유는 헌법 제3조인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를 근거로
탈북인을 포함한 북한 사람들도
법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취급하고있다
다만 반국가단체 복한의 불법 통치하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한국 법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기때문에
탈북자들은 외국인 아닌 내국인 취급을 받는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한반도에서의
단독 정부라는 정통성을 위해
자국민으로 취급하지만
남한 북한을 확실하게 구별하는 외국에서는
김씨일가의 잔혹한 탄압에서
도주하는 정치적 난민으로 봐서
한국에 많은 탈북자들이
난민 신분으로 취급되어
서구권 다음으로
세계적으로 꽤 많은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 취급을 받고 있다